연결모법인이 연결사업연도 중에 연결자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연결모법인의 결손금과 공제한 연결자법인의 소득금액은 연결자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
전 문
[회신]
두 개의 내국법인이 「법인세법」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던 중 연결모법인이 연결사업연도 중에 연결자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연결사업연도 기간 중 연결모법인의 결손금과 공제한 연결자법인의 소득금액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연결자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
상세내용
연결모법인이 연결사업연도 중에 연결자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연결모법인의 결손금과 공제한 연결자법인의 소득금액은 연결자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
두 개의 내국법인이 「법인세법」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던 중 연결모법인이 연결사업연도 중에 연결자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연결사업연도 기간 중 연결모법인의 결손금과 공제한 연결자법인의 소득금액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연결자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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